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신청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신청 외 회사2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회보험 가입하는 등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되며,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가 동일한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①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소재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③ 근로자는 신청 회사에서만 근무하였고 신청 외 회사2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의 근로자들은 별도로 사회보험 가입하는 등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되며, 신청 회사와 신청 외 회사2가 동일한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