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함. 또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