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에 “오래 같이 근무하실 분”이라고 기재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했다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보장한다거나, 근로자와 2025. 5. 근무스케줄을 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점이 명백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절차, 조건 및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한 점, 채용공고에 “오래 같이 근무하실 분”이라고 기재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부담금을 적립했다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근무를 보장한다거나, 근로자와 2025. 5. 근무스케줄을 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간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점이 명백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절차, 조건 및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