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대화 마지막에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믿으면 근무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퇴직 각서 받고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구할 시간을 주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5. 4. 30.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계속 근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5. 5.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스스로 근로 종료 시점을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대화 마지막에 '근로자가 사용자 측을 믿으면 근무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퇴직 각서 받고 사용자 측에서 강사를 구할 시간을 주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2025. 4. 30. 근로자에게 사과하면서 계속 근무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5. 5. 15.까지 근무하겠다며 스스로 근로 종료 시점을 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