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심○○, 유○○, 하○○, 김○○, 배○○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가 허위 자료이거나 특별히 가공되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양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있는 근로자 김○○와 배○○의 근무 경위를 확인한 결과, ① 김○○은 2025. 6. 13.부터 고용되었으므로 산정기간 전체(2025. 5. 20.~ 2025. 6. 19.)에 걸쳐 근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② 배○○는 사용자와 행사 입찰을 목적으로 제안서 작성의 완성을 대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③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일수(상시근로자 5인 이상)는 산정기간 내 가동일수 총 23일 중 3일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며, 5인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