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정팀장이 2025. 5. 30. 오전경 사용자에게 '해고’라는 제목의 출력물을 지참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② 정팀장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관리 미흡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5. 30. 근로자에게 '경솔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사과하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단기간 내 수 차례 사직을 권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4,631,7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