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아들은 각 공동 경영자, 사내이사(영업담당)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시공기사는 출장지, 시공 길이 등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용근로자 1명과 일용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④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11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