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9.~2024. 10. 약 10차례에 걸쳐 야간근무 시 하위 직급 직원에게 출퇴근 카드 대리 태깅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44조(징계사유)제2호 및 징계규정 제4조(징계사유)제2호F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준 관리자급 지위에 있는 점,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전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청구 안내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