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