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를 한 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2025. 6. 17.이다. 해당일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39명, 신청 외 노동조합 47명으로 총 86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