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17.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재입사 및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18. 최종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