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아파트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도 근로자를 비롯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전 총 1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평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객관적 실적 뿐 아니라 주관적 평가도 포함될 수 있는 점, ② 쓰레기 방치, 방문증 민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 중 어떠한 민원도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평정자가 평가결과를 부적정하게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무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무평가에서 연속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