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룰(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남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규정 또는 관행에도 근로자들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남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규정 또는 관행에도 근로자들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