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무사고 수당의 지급 조건인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는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정 근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2024년 임금협정 제15조에 따른 무사고 수당 지급 조건과 관련하여, '월 소정 근무일’이란 사용자들의 영업일 중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날, 즉 배차 편성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차 명령을 한 날을 의미하며, '개근한 날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개근한 날’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소정 근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즉, 배차 명령을 받은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개근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