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초심판정 인용
<추가 또는 수정>
- 근로자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함.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된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