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여 의결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정관 제110조에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에 따라, 징계의결 기한 6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의결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정관 제110조에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에 따라, 징계의결 기한 6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의결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