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정직1, 2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직1, 2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2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및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