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7. 1.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현재 지원자께서는 합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접전형의 '합격자인지’, '예비합격자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허위기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최종합격자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상 경력과 증빙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사용자가 2025. 7. 4.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