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퇴사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필요했으며 전보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