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2025. 6. 17.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강 주임을 통하여 “며칠 뒤까지 근무하라”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25. 6. 17. 자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93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