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가 근로자들의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전보 및 감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봉과 전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임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