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인정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등을 살펴보건대 부당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과 전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가 근로자들의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전보 및 감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봉과 전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임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지치 않아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정○○가 근로자들의 발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전보 및 감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봉과 전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임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