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인 미화원을 최근 5년간 재고용한 사례는 없는 점, ③ 또한 경비원이 촉탁직으로 고용된 것은 채용 당시 이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근로자와 동일ㆍ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인 미화원을 최근 5년간 재고용한 사례는 없는 점, ③ 또한 경비원이 촉탁직으로 고용된 것은 채용 당시 이미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근로자와 동일ㆍ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