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표이사 등과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는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동업자 관계임이 확인되는 점, ② 위 제3의 회사 설립 직후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용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정 근로시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근로자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등 시간, 장소에 구속됨 없이 근무하였고,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의 대표 및 소속 직원 누구에게도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3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품을 사용자 회사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