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복귀 및 출근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박 및 입장 표명서를 보내며 사용자의 복귀 및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해고예고통보서를 받고 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구 협조 요청서를 보냈고, 별도의 해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복귀 및 출근을 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박 및 입장 표명서를 보내며 사용자의 복귀 및 출근 요청을 거부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