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9일
요지
다수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병가의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공사)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병가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보도 된 것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병가 부정사용)가 적발되어 언론보도 된 것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직위해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