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계속 고용 보장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현장 기술인이 초과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추가 채용된 인원도 있고 근로자의 직원과의 불화,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본사 발령이라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여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용 보장 및 근로계약 갱신의 전례 등을 설명하였고, 현장 수요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갱신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현장 기술인이 초과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추가 채용된 인원도 있고 근로자의 직원과의 불화, 지각 등 근태가 불량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본사 발령이라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여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