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김○영 등 4명이 상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지의 경우, 업무 공지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 소속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지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및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공지한 사정만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 및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