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 자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하고, 근로자가 원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조치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 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 자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하고, 근로자가 원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조치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