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2에서도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정종료일(2025. 6. 13.) 이전인 2025. 5. 14. 자로 구두상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2에서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4. 16~4. 30.)만 존재할 뿐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2025. 6. 13.까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2에서도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정종료일(2025. 6. 13.) 이전인 2025. 5. 14. 자로 구두상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2에서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4. 16~4. 30.)만 존재할 뿐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2025. 6. 13.까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