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6일
요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2025. 2. 23. 자 근로자에게 유선상 말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의 권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일하고 싶으면 일 해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5. 2. 2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2025. 2. 23. 자 근로자에게 유선상 말한 내용은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의 권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이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한 적이 없고 일하고 싶으면 일 해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5. 2. 23. 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