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