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봉 또한 처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위적 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신청)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되는 점,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신청) 감봉의 존재 여부
2025. 6. 10. 임금 지급 시, 일정액이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 감봉을 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가 차액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따라 사용자가 감봉 자체를 처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위적 신청)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신청)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사명령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되는 점,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다. (예비적 신청) 감봉의 존재 여부
2025. 6. 10. 임금 지급 시, 일정액이 삭감되어 지급된 것이 감봉을 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사용자가 차액 금액을 지급한 점 등에 따라 사용자가 감봉 자체를 처분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