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5. 5. 7.부터 2025. 6. 6.까지이고,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1.22명으로 산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