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3일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