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전부 기각(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정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로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에게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끝나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믿고 대기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착공되었을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갱신(고용)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
다. 갱신(계속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발주자인 조합과 원청인 시공사 간 공사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으며,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 해지되면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갱신(계속고용)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
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일용직 방수공으로 고용되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방수공사가 종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이 끝나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투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외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믿고 대기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착공되었을 경우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갱신(고용)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정당하다.
다. 갱신(계속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이 사건 외 공사현장이 발주자인 조합과 원청인 시공사 간 공사계약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으며,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계약 해지되면 사용자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외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갱신(계속고용)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