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근태위반 및 근태정보 허위입력(2021. 12. 19.∼12. 31.)’ 행위는 사용자의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각 징계사유별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수용하여 기존 정직 3개월을 취소하고 근태위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기간은 제외한 점, ④ 징계양정에서 '품위손상’ 등의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통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통지한 점, 보통상벌위원회가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