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배차한 것은 원청사의 요청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차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