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법인 간 인사이동일지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보에 해당되어 근로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간 종속적 지배구조 아래 공통된 영업정책과 재무 및 인사정책을 갖고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부서로 전환배치하였고, 인력 수요가 더 높은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성과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사정이 없는 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 점이 인정된다.
인사명령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을 사전에 사용자가 알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