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당사자 간 세부적인 근로조건의 합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적인 최종 합격 또는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이 사건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정적인 최종 합격 또는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한 이후 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숙소 제공에 대해 대화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