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의 수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심문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2. 28.부터 2025. 3. 27.까지)에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업장 가동 일수는 20일, 이 기간에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80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0일인 점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