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678,650원(금육백육십칠만팔천육백오십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