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3일

요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6. 1. 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6. 27.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