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해고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해고를 당한 것이 억울하여 구제신청을 진행하게 된 것임을 진술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