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