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두 개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치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접한 지역에 두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둘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② 각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점, ③ 각 학원의 교육 방식이 서로 상이한 점, ④ 강사가 학원을 옮겨 강의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⑤ 학생이 학원을 옮겨 학습할 경우 새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접한 지역에 두 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둘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각각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② 각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 점, ③ 각 학원의 교육 방식이 서로 상이한 점, ④ 강사가 학원을 옮겨 강의할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점, ⑤ 학생이 학원을 옮겨 학습할 경우 새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