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채용취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