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연계취소와 중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의 일환이고, 정직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계취소와 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연계취소와 중지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학대 의심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서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연계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의 일환이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다른 정직의 사유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