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단 한 차례도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만료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반려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