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물량에 따라 공정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2025. 3. 20. 공정완료에 따른 인원감축 안내문을 현장 곳곳에 부착한 사실이 있는 점, 2025. 5. 20.과 2025. 7. 15. 자 기성금 청구내역서에 공정률이 97.9%와 98.9%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 시점임을 알 수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물량에 따라 공정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2025. 3. 20. 공정완료에 따른 인원감축 안내문을 현장 곳곳에 부착한 사실이 있는 점, 2025. 5. 20.과 2025. 7. 15. 자 기성금 청구내역서에 공정률이 97.9%와 98.9%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 시점임을 알 수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