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